보건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 폐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문화일보 5월 29일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관련 기사에서,
*「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고?[어떻게 생각하십니까]」(5.29.)
○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까지 갖고 있습니다.
*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 이러한 규제에 따라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간병 시 성별에 따른 제약*이 있어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예) 병원 2인실에 부부나 성별이 다른 가족 입원 불가
○ 특히, 현재 병원 중환자실 대부분과 어린이병원의 병실은 남녀 구별 없이 운용되고 있어, 현실과 법령의 괴리로 인한 위법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는 폐지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할 예정입니다.
○ 성인환자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나 가족(부모-자녀, 남매 등)간 2인실 사용,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병실 등은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안내하고,
○ 이같은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5.27.~7.6.)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불편은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