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해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내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각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토록 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산하기관·소관 자회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 확행을 위해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하여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한다.
우선 심사대상을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누락 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에 더하여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도 심사하도록 한다.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 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