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7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4개소(오류, 태평, 산성뿌리, 부사) 기
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용역개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청소) /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76,80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06. 03.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06. 05. 10:00 추 정 가 격 금69,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06. 05. 11:00 부가가치세 금6,981,818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역 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 경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보상한도 1억원 이상) 가입 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1순위)는 고소작업차 보유 또는 임차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류 적격 인정판정 여부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르며, 서류 미 제출시에는 과업수행능력이 불가한 것으로 무자격 처리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관련 서류 관련 등에 대한 문의: 대전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42-606-7237)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6. 03. 10:00 ~ 2026. 06. 0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 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6. 05.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계약대상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791,191원, 부가세 제외) 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91,191 0 0 0 0 791,191 나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용역)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게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 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 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C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 결 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후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 계약 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 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문의 및 신고사항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일자리경제과 / ☎ 042-606-7237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606-60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5. 29.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 나라장터
[R26BK01552210] 2026년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6982만원
입찰일시: 2026-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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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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