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8.7.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 원)에 대해 '26.5.29.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장기간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24.8.7.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신용제재를 도입하였다.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회수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및 대출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신용제재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절차에 '26.5.12.부터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하고, 대지급금 장기간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과 우이용(044-20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