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전 사전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위원회 구조·기능 등 큰 틀 합의, 시행령(안) 확정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첫발을 뗀「노정전 사전 협의체*」의 두 번째 전체회의를 5월 29일(금) 개최했다.
사전 협의체는 법 시행(9.18.) 즉시 공무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인 '공무직노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인 노동계, 정부, 전문가 모두가 공감하는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협의체 출범 이후 2개월간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사전 협의체는 공무직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적 구성, 각 위원회별 기능 분담, 연계구조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안)은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운영 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각급 위원회의 규모, 간사, 회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6월 중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
① (공무직위원회) ①노사 위원 추천, ②회의 소집 절차, ③안건의 발의 및 상정, ④공무직근로자등 정의조항 중 도급·위탁 관련(필요하다고 인정 = 위원회 의결)
② (실무위원회) ①규모(30명이내) 및 간사(기획단장), ②공무직委 규정 준용, ③실무委 검토 및 의결사항, ④발전협의회에 요청하는 사항
③ (발전협의회) ①규모(20명이내) 및 위원장(실무委 위원장 위촉), 간사, ②공무직委 규정 준용, ③발전협의회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발전협의회의 회의결과 제출(실무委)에 관한 사항
④ (분야별협의회) ①구성·규모(15명이내) 및 협의회장(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지명), ②공무직委 규정 준용, ③회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운영세칙)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사전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구조를 합의·결정한 만큼, 향후 논의를 더 구체화하여 정책의제,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사항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루어 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법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속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라고 밝혔다.
문 의: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 이유석(044-202-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