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 사유서 □ 공사명 : 서천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 □ 긴급입찰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긴급사유 및 법적근거
- 긴급입찰 사유
-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조속한 착공 필요
- 긴급입찰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