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제202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 http://www.gg.go.kr ) <공직자부조리신고/부패행위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시흥소방서 군서119안전센터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개요 : 대기실 구획 및 재배치 등을 통한 부족공간(대기실, 샤워실 등) 개선
마. 기초금액 : 금56,150,000원 (추정가격 51,045,455원, 부가세 5,104,545원)
2. 견적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비대상 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 . g2b.go.kr )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등록 및 입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월) 10:00 ~ 2026. 6. 5.(금) 10:00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5.(금) 11:00
시흥소방서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참가자격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견적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견적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 가 시흥시, 안산시 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견적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 시흥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층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 031-310-0221, 이태형)
- 설계도서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66,603 880,769 87,590 1,024,43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 건설산업기본법 」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 건설산업기본법 」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발주기관을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 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공동 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 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의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 공사 이며,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약 내역서의 노무비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반영 및 하도급계약서에 하수급인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 지급 조항 반영 을 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 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 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시흥소방서 회계장비팀 이태형(☎031-310-0221)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개찰 후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차.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80-9000-188)
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의 우측 하단 ‘청렴경기’ → ‘신고상담’ →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경기도 시흥소방서 재무관 【별첨 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19.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시흥소방서장 귀하 【별첨 3】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현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별첨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 5】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첨 6】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시흥소방서 발주부서 소방행정과 발주날짜 2026. 00. 00. 본서 현장지휘단 사무실 등 환경개선 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 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