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인공지능(AI)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선언한 금융권이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마다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야 해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ㅇ"금융권의 고질적 규제인 '망 분리' 역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의 걸림돌"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혁신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혁신 시도가 제도권 서비스로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T/F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망분리 규제의 경우 SaaS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26.5월 전 규정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충분한 출시사례 등을 통해 보안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