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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30) 제12회 임시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2027년도 편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요구의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예산안입니다. 전략적 재원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30) 제12회 임시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일반안건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2027년도 편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요구의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예산안입니다. 전략적 재원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044-214-2332】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 경매차익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1/3)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속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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