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 고시·시행
(3월 27일 0시부터 향후 5개월 간)
■ 나프타 수출 제한 규정 주요 내용
- 생산·사용 등에 관한 보고 의무(사업자 → 산업부 장관)
- 매점매석 금지 - 수출 제한 물량 국내 전환
- 생산·공급 명령 등 수급 조정 조치 근거 마련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도입선 추가 확보 지원 등을 통해 나프타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