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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아동수당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든든하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2026년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부처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든든하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2026년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 왜 바뀌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 양육비 부담 증가 · 학령기 아동 지원 필요 · 지역 간 양육환경 격차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첫 번째 변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연도/지급대상> · 2025년: 8세 미만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 두 번째 변화,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구분/지급 금액>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월 12만 원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 거주 아동의 양육 부담 경감을 더 지원합니다.

■ 추가지급 지역은 어디인가요?
비수도권 → 월 10만 5000원

<구분/대상지역> · 비수도권(78개)

  • 부산: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충북: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 세종시

■ 추가지급 지역은 어디인가요?
인구감소지역(우대) → 월 11만 원

<구분/대상지역>

  • 인구 감소지역(89개): 우대지역(49개)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충북: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인구감소지역(특별) → 월 12만 원 <구분/대상지역>

  • 인구 감소지역(89개): 특별지역(40개)

- 강원: 양구군, 화천군 -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세 번째 변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 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6년 하반기부터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동수당법 개정('26.3월)에 따라 확대되는 부분은 2026년 4월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도 지자체의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아동수당과 관련해 신청을 요구하는 문자나 링크는 피싱 문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

지자체에서 직권 신청으로 순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니 피싱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확대로 만드는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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