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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노사정 첫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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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2000원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기구로 만들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첫 자율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 기술인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490),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략기획부(02-5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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