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폐어구 발생 예방 위한 합동 점검 나선다
-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6월 8일(월)부터 6월 26일(금)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3일부터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제',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라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