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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귀한족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납품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개설한 가맹점 개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01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①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②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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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족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납품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개설한 가맹점 개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01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①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②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25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75억 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임

①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41,145천 원을 정보공개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도에 △△ 등 16개 업체로부터 총 613,015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데, 이 가운데 소스류 납품업체 △△로부터 해당 업체와의 연간 거래총액(792,105천 원)의 22%에 달하는 약 174,856천 원을 수취하고도 정보공개서에는 이보다 축소된 11%(약 87,131천 원)만 수취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4.21.부터 2023.10.5.까지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총 97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으며, 나머지 15개 중 7개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되었고,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동안 개설된 가맹점 정보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소비자(잠재적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 과장의 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사실을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와 사실과 달리 개설 가맹점 수를 알려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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