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 입법예고 중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 의료법 시행규칙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규정(안) 철회 -
-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적 허용 -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 5월 31일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관련 기사에서,
*「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5.31.)
○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4,000여 개 의견 상당수가 반대의견"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5.27.~7.6.)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