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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3045] 영동미래고 담장 및 석축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영동미래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6-02 10: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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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미래고 담장 및 석축 보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영동미래고등학교 담장 및 석축 보수공사

공 고 일 자: 2026. 6. 2.( 화)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미래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영동미래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 관련 공고에
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실 (☎ 043-742-3652)
  • 공사 내역 문의: 행정실 (☎ 043-742-3652)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043-290-2071~4)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영동미래고등학교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영동미래고등학교 공고 제2026- 15호

영동미래고등학교 담장 및 석축 보수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별표 2]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영동미래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영동미래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실 ☏043- 290- 2071~ 4)
◎ 홈페이지: http:/ / www.cbe.go.kr> 열린마당> 통합부조리( 클린) 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영동미래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
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
다.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영동미래고 담장 및 석축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공사유형: 토목공사/ 보수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미래고등학교
라. 공사규모: 포장공사(276㎡), 옹벽설치(1식), 담장 철거 및 설치(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c)=(a)+(b)

158,630,000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44,209,091 14,420,909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31,320,000 41,300,000

추정금액
(e)=(c)+(d)

199,93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077,289 2,744,680 272,955 1,329,00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9,554,209 3,130,283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토목공사업(100%)
아. 본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
나.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제한 대상공사( 지사투찰불허, 공동도급 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전자카드제 적용),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
사. 하도급지킴이( 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0001)을 등
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영동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문의: 영동미래고등학교 행정실 ( ☎ 043- 742- 3652)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 화) 10:00 ~ 2026. 6. 9.( 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의 정보와 법
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 나라장터- 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 입찰(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6. 9.( 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6. 10.(수) 10:00, 개찰일시: 2026. 6. 10.(수) 11:00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계약 체결 전 확약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 15 조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에 의거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
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 서약서) 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 청렴 계약 서약서’ 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
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대가와 준공 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2,077,289 2,744,680 272,955 1,329,002 3,130,283 0 0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신청 시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
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또한 수기 및 전자 계약
사항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상에 등록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함
1) 노무비는 약정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약정계좌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함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 54 조에 의한 노무비 ( 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마.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 www.law.go.kr)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 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 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지원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사 . 본 계약의 채권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아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름
자. 공사 관련 문의: 행정실 ( ☎ 043- 742- 3652)
차.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행정실 ( ☎ 043- 742- 3652)
카. 전자 입찰 이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 0800)

2026년 6월 1일 영동미래고등학교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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