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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 달간, 집중 민원 신청받는다!" '보훈·국방·군사 분야' 고충 해결 적극 추진

- 국민권익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호국보훈의 달 및 제71주년 현충일'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 운영 - 유공자 등록 거부 고충,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 재산권 침해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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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 달간, 집중 민원 신청받는다!"

'보훈·국방·군사 분야' 고충 해결 적극 추진

  • 국민권익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호국보훈의 달 및 제71주년 현충일'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 운영
  • 유공자 등록 거부 고충,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 재산권 침해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약 83만 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그리고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0만 명의 현역과 청년 장병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공자 등록 거부,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고충이 있다면,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 조사관이 직접 상담할 예정이다.

□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권익위의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상담·접수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라며, "특히, 다가오는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을 운영할 예정이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분들께서 현장 상담장을 많이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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