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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3375] 한국폴리텍6대학 가스열펌프(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폴리텍6대학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781만원 입찰일시: 2026-06-02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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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물품구매 입찰공고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로 대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06.01.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학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한국폴리텍6대학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나. 계약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다. 입찰방법: 전자입찰 라. 품

명: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예산: 금41,5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분할납품: 가능 아.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자. 기타사항: 공 동수급 불가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6. 2.(화) 10:00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10.(수) 10:00 라. 개찰일시: 2026. 6. 10.(수) 11: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7370101 ) 을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다.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 2023. 2. 16.)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저감장치 제작 업체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인증 현황 2026. 3. 25. 참조)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기존 설치된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내역서,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 현황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 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하여 중기업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중기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 자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2. 10:00 ~ 6. 10. 10:00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적격심사 후 1순위 선정 업체는 개찰 완료일부터 3일 이내 에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①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②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서 1부( 본 입찰 구매 규격에 해당하는 인증서이어야 함)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별지 제3호 서식)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 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 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 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폴리텍6대학 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 한국폴리텍Ⅵ대학에 귀속되며, 입찰 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보증금 귀속사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 또는
G2B 홈페이지( www.g2b.go.kr ) ⇒ 고객지원 ⇒ 온라인 도우미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대학 교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감사실(☎032-650-6772~677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 관련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사업(규격) 담당자: 행정처 구태운 차장 ☎ 053-560-312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처 구태운 차장 ☎ 053-560-3128 2026년 6월 1일
‘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교 직원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해지하는 등의 불 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학장 귀하 【붙임2】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 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규정 을 준수
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 와 근로자 의 생명보전 과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를 실시 하고 그 결과 를 한국폴리텍대학에 제출 한다.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 를
요구 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 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 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
.
. 서약자 (계약상대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계약행위자(대표) :
(인)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학장 귀하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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