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 18일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영상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거나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처리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 외 이용 금지, 유출 방지 조치 등과 함께 5년 경과 후 파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두 번째는 6월 3일 시행되는 제품안전기본법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반송이나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쇼핑몰 사이트 내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6월 24일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법입니다.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네 번째는 6월 3일 시행되는 드론법입니다.
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신속한 복구의 전 과정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드론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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