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보도자료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합격자(이하 미지정 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 배정 금융위원회는 ´26.5.29(금)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합격자(이하 미지정 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 배정

금융위원회는 ´26.5.29(금)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총11명)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한공회 임원 (이상 5명)
[위촉직]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이상 6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 시행)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은 ´25.11.21.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TF 및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DB80\uDEB1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수습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금융위 고시)는 ´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습가능부서가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만 되어있어 회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동 고시를 개정하여 수습기관 및 수습가능부서를 적극 확대하고자 한다.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案 >

현 행
개 선
수습기관
회계법인,감사반,한공회,금융감독원, ´04년 현재 고시에 열거된 기관
현행+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등 합격자 선호기관+한공회 추천기관
수습가능부서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
현행+ 지도공인회계사 확인下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

아울러, 한공회에서는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한공회 내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➊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CFO(또는 회계팀장)가 지도하고, 한공회 별도 확인
➋지도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경력요건 완화(7년 → 4년 이상)

\uDB80\uDEB2 미지정 회계사가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 배정

그간 TF 및 세미나 참석자들은 미지정 회계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 시험합격자들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수습을 거쳐 등록해야 하는 만큼(공인회계사법 제7조), 시험합격자에 대해 최소한의 등록요건 충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금융위·한공회에서는 국내 타 전문직역에서의 협회 역할* 및 TF 등의 논의 결과를 적극 검토,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습처 배정 방안**을 마련(한공회 내규 개정 예정)하였다.

* ➊관세사 : 협회가 수습자 현장교육을 맡을 지도관세사 위촉
➋감정평가사 : 시험합격자가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경우 협회에서 합격자의 희망근무지·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관 배정

** 수습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➀ (배정 대상) 원칙적으로 배정 대상은 미지정 기간이 보다 장기화된 합격자(예, 시험합격 이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경우) 위주로 하되, 이들 중 수습처 배정을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➁ (배정 기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 기관은 등록 회계법인*으로 하고, 한공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에 TO(인원 규모)를 배정(예, ➀의 배정 대상 전체 인원을 해당 법인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만큼 할당)한다. 이후 각 회계법인이 배정받은 TO만큼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수습 기간 동안 채용하도록 한다.

*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권상장회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➂ (수습 기간) 동 방안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총 1년으로 운영하되, 등록 회계법인에서의 현장 실무 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한다.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➃ (배정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금융위는 배정 TO에 따라 실제 채용된 인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 줄 예정이며,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회비부담 완화(예, 회계법인이 부담하는 수습 회계사의 입회금 등) 등을 검토 중이다.
\uDB80\uDEB3 향후 계획

위와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위에서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상반기 중 규정변경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한공회에서도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