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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2390] 2026학년도 김포한가람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김포한가람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9718만원 입찰일시: 2026-06-01 13: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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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가람중학교 공고 제2026-27호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하여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10. 7.(수) ~ 2026. 10. 8.(목), 1박 2일

서울·경기권(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기 초 금 액

금106,894,860원(일억육백팔십구만사천팔백육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368명(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으로 산정)

단, 인솔교사는 관광지 입장료 등은 제외

입 찰
및

계 약 방 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 2026. 6. 1.(월) 13:00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2026. 6. 12.(금) 10:00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김포한가람중학교 교육행정실(과업설명회 미실시)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6. 1.(월) 13:00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6. 12.(금) 10:00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6. 18.(목) 10:00 이후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긴급재난,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나. 제안서 입찰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 368명(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숙식비(단일 A급 호텔 , 고급 콘도,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1박 2식), 차량비 11대(40~45인승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포함), 외부식사 중식(2식),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주간안전요원(2일*11명), 야간안전요원(1일*7명),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구급약품 등 기타 잡비를 수학여행 경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경기도교육청 2026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이 있는자(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안전과정 이수증 등 제출]

3) 기초금액은 학생 346명과 인솔교직원 22명, 총 368명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임.(단, 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본 입찰건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불가하며, 선금 지급 불가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로서 규격입찰서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선정위원회 평가(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선정위원회 예정일: 2026년 6월 15일~ 17일 (예정),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규격입찰서(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6. 1.(목) 13:00 ~ 2026. 6. 12.(금) 10:00

(기간내 평일 09:00~16: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1) 제출 장소 : 김포한가람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40)

2) 제출 방법 :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 신분증 지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목) 13:00 ~ 2026. 6. 12.(금) 10:00

1)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 (붙임17) 참고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6)과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본교 소정 양식(붙임7))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8)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제본 없이 제출)

4)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0) 여행업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부

12)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인력 보유 확인용)및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사본 각 1

13) 숙박, 현지식당, 전세버스임차 관련 서류 각 1부

▷ (붙임17) 참고 14)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5) 각서(붙임9) 및 확인서(붙임10) 각 1부

16)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 ▷ 금액 및 참가학생수 반드시 명기

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1) 1부.(낙찰자만 제출)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19)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붙임13) 1부. (낙찰자만 제출)

20) 안전운전 서약서(붙임14) 1부. (낙찰자만 제출)

21)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붙임15) 1부. (낙찰자만 제출)

22)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16) 1부. (낙찰자만 제출)

2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낙찰자만 제출)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18.(목) 10:00 이후, 김포한가람중학교 입찰담당관 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규격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 11)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공고문,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회계예규, 고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ken.go.kr) “정보공개-계약공개-계약정보-입찰공고-G2B”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담당자 ☎ 031-996-7395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학년부 담당자 ☎ 031-996-7391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6. 위임장(양식) 1부

7. 주제별 소규모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양식) 1부

8.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9. 각서(양식) 1부 10. 확인서(양식) 1부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3.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 1부(낙찰자만 제출)

14. 안전운전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2026. 6. 1. 김포한가람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입찰 참가 업체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본교 각 그룹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건명 :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368명(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

3. 여행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8.(목) (1박 2일)

4. 여행장소 : 서울·경기권(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숙소는 전원 동일 숙소, 레크레이션 일정은 김포한가람중학교와 협의)

그룹 일정 체험코스 A (1,2,3반) 1일차

학교 출발 – 에버랜드 – 중식(에버랜드 밀쿠폰) – 에버랜드 – 숙소 도착 – 석식(숙소식) – 레크레이션 - 취침

2일차

기상(조식) - 혜화 연극/뮤지컬 관람 – 중식(외부식) - 학교 도착

B (4,5,6반) 1일차

학교 출발 – 에버랜드 – 중식(에버랜드 밀쿠폰) – 에버랜드 – 숙소 도착 – 석식(숙소식) – 레크레이션 - 취침

2일차

기상(조식) - 혜화 연극/뮤지컬 관람 – 중식(외부식) - 학교 도착

C (7,8,9반) 1일차

학교 출발 – 에버랜드 – 중식(에버랜드 밀쿠폰) – 에버랜드 – 숙소 도착 – 석식(숙소식) – 레크레이션 - 취침

2일차

기상(조식) - 혜화 연극/뮤지컬 관람 – 중식(외부식) - 학교 도착

D (10,11반) 1일차

학교 출발 – 에버랜드 – 중식(에버랜드 밀쿠폰) – 에버랜드 – 숙소 도착 – 석식(숙소식) – 레크레이션 - 취침

2일차

기상(조식) - 혜화 연극/뮤지컬 관람 – 중식(외부식) - 학교 도착

* 1일차 이동 시, 오전 8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순차 출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혜화 연극/뮤지컬 관람은 안전 및 이동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인원 동시 관람이 아닌 분산 관람

으로 운영.

* 연극 2개, 뮤지컬 2개 작품을 선정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 학급별 다수결을 통해 관람 작품을 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특정 작품에 선택이 집중될 경우, 추첨을 통해 관람 작품을 조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자 함.

[붙임 2]

2026학년도 김포한가람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김포한가람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장
소 : 서울·경기권(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3. 일
시 : 2026. 10. 7.(수) ~ 2026. 10. 8.(목), 1박 2일

4. 인
원 : 11학급 총 368명 (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

※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숙식비[단일 A급 호텔 , 고급 콘도,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1박 2식], 현지 식사(외부식 2회), 전세버스 임차료(40∼45인승 11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 안전요원,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코스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한가람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김포한가람중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김포한가람중학교에 즉시 알리고 사후 입증(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포한가람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3) 코스별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4개의 체험활동(A,B,C,D)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4) 4개 코스의 중식은 체험학습 이동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스별로 실시한다.

다. 교통편 1)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 소유 차량으로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으로 한다.

②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0~45인승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송사업자는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 운행 방식 이용)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⑩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김포한가람중학교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⑬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⑭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서울·경기 수도권에 위치한 고급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침실 배정은 1실당 4~6인 이하를 권장한다.

4) 동일 반 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하되,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5) 학생의 숙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예 : 전체 ○층 중 ○층~○층의 객실 ○○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객실당 ○○명으로 한다).

6)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하여야 한다.

7)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8) 숙박용 방(3.3㎡당 2명이내)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법령에 맞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하도록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9)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청결한 상태의 침구(이불, 요, 베개는 세트로 하며, 1인 1조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로 하고 베개는 1인 1개 이상)가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한다.

10)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1)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2)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7명 이상 확보하여 20: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 경우 지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서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4)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며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석식부터 제2일 조식까지(1박 2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식당에서 2식(조식,석식)을 실시하며, 현지 식사(외부식)가 2식이 포함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3)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계약 입찰 시 김포한가람중학교에 제출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5)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김포한가람중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으며, 15세 이상의 경우(예를 들어 인솔자)에는 상해 사망 1억원 보험 가입

구 분

상
해

배상책임 (1사고당) 휴대품 상해 후유장해 (1사고당) 상해급여 (1사고당) 통원 +처방조제 의료비 1회당 3대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있음) 금 액 1억원 3천만원 15만원 250만원 1천만원 1백만원

3)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김포한가람중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김포한가람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 여행사는 김포한가람중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김포한가람중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① 김포한가람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김포한가람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김포한가람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 도착 이후부터 여행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자.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김포한가람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현지 관람, 입장료 등 제반 체험활동에 소요된 경비도 업체에서 일괄집행 후 영수증 첨부하여 학교에 청구한다.

3)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4) 차후에 위의 모든사항이 계약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업체측을 대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카. 기 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 필요에 의한 현지 답사시(숙박업소, 부대시설, 교육활동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적 효과, 편리성 등 사전 점검예정) 계약상대자는 동행하여 현장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학부모 포함)의 답사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6)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김포한가람중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붙임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김포한가람중학교

제1조(총칙) 김포한가람중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의 대표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서울·경기권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8일(목), 1박 2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2학년 총368명(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여행경비)

① 여행경비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아래 항목으로 한다.

1.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11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2. 숙식비(고급 콘도급 이상 1박 2식, 조·석식 포함)

3. 현지 외부식(2식) 4. 입장료 및 관람료 5. 여행자보험 경비

6. 행사진행 및 주간 안전지도요원(11명×2일),

야간안전지도요원(7명×1개숙소×1일),

레크레이션(1개숙소) 경비 등 기타 제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착수 보고)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세버스)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 으로 40~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2017년 이후의 연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안전하게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한다.

⑥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및 112신고 조치될 수 있음)

⑦ “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및 30분 이내에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김포한가람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전세버스업체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종합보험증권사본 제출할 것

6.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⑪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⑫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1박2식)) ① 숙박용 방(3.3㎡당 2명 이내)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된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학여행 참가인원 전원이 숙박할 수 있는 동일 숙소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침실면적은 1평(3.3㎡)당 2명 이내이며 1실당 4~6인 이하를 권장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김포한가람중학교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20:00~06:00)를 5명 이상씩 1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⑨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며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⑪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숙박업체 서류)

1. 공급자와 숙박업체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7.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8. 최근년도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9.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10.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11.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중식(3식))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 장소는 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현지식당업체 서류)

1. 공급자와 현지식당업체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7. 최근년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8.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9.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10. 중식 식단표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가이드를 겸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조별로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주간안전요원 : 숙소 투숙을 제외한 기간, 야간안전요원 : 숙소 투숙기간)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대한적십자사, 14시간 이상)를 2년 이내에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의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수학여행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⑥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으며, 15세 이상의 경우(예를 들어 인솔자)에는 상해 사망 1억원 보험 가입

구 분

상
해

배상책임 (1사고당) 휴대품 상해 후유장해 (1사고당) 상해급여 (1사고당) 통원 +처방조제 의료비 1회당 3대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있음) 금 액 1억원 3천만원 15만원 250만원 1천만원 1백만원

③ 수학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전세버스임차, 숙소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관람장소 등 수학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김포한가람중학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 인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시로 수학여행 단체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행경비는 학생들로부터 징수․수납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명시된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금을 요청․지급할 수 없으며, 체험학습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② “공급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각 항목별[버스임차료, 숙식비, 중식비,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및 레크레인션경비 등 기타경비]로 4개조로 각각 작성하여 각 조별로 산출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한 1인당 경비 산출 후 각 조별 참가인원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한다.

③ 여행경비 등 위탁용역비는“②”항의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분된
1인당 경비(단가)에 체험학습 참가인원을 곱하여 지급하고, 체험학습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동 1인당 경비(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지급한다

(학생과 교직원으로 별도 구분하여 청구함)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 승선권 및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에 한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⑧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의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기간 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수학여행 취소 지시,“수요자”의 사정(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수요자”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1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수학여행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수학여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붙임 4]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객관적 평가 (30) 1. 주제별 소규모 수학여행 수행실적(10) 최근 5년간 숙박형체험학습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이내)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2회 미만 10 8 6 4 2 2. 경영상태(10)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2024년 기준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5 4 3 2 1 2.2.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 (5점) (등급유효기간 2025년 기준) A. A등급(+,-포함) 이상 B. B등급(+,-포함) 이상 C. C등급(+,-포함) 이하 5 3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 체험학습 수행 조직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5 3 1 -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자 수 (국내여행안내사 등 관련 자격)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5 3 1 주관적 평가 (70)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 우수 보통 미흡 - 수학여행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10 7 4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충실도 5 3 1 - 일정별 이동시간 및 레크레이션 적정성 5 3 1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 우수 보통 미흡

  • 등급,위치,수준(청결도,편의성,안전성 등)

10 7 4 - 객실 당 인원수,객실면적 5 3 1 - 기타 편의시설,대피시설,유해시설 5 3 1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5 3 1 3.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 우수 보통 미흡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5 3 1

  • 주․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배치,요원 적정성․준비성

5 3 1 4. 현지식사제공 능력(5) 우수 보통 미흡 -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 등 5 3 1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10)

우수 보통 미흡 - 행선지별 안전계획,우천시 대처방안 5 3 1 - 차량연식,운전경력,보험가입,안전성 5 3 1 합 계(100점 만점)

1)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함.

2)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 비율을 적용함.

3)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김포한가람중학교 공고 제2026-27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김포한가람중학교 2023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김포한가람중학교장 귀하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
(인)

김포한가람중학교장 귀중 [붙임 7] 주제별 체험학습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등 상기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할 것

3.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수학여행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량 ㅇㅇ관광 학생수송 숙박 ㅇㅇ콘도 숙박(식사포함) 중식 ㅇㅇ식당 ㅇㅇ식당 ㅇㅇ식당 ※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 일정표 참조)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학여행 일정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운행(전세버스)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여부 ※ 수학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보유현황, 차량보험가입여부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1박2식)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 김○○ 1등급 2020 600명 00도 **시 □▷동 88번지 (033) 423 - 5555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5. 6.26 2025. 6.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등)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식당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3) 숙박업소 식단표(조·석식) 라. 현지식당(중식)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10. 7. 중식 중식 10. 8. 중식 중식

  • 일자별, 조별 중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마. 안전요원 배치계획

  • 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 여부 바.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사. 레크레이션 계획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안) 및 내용 - 강사수 및 강사 자격, 이력 등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다. 도난·분실·식중독·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재

바. 기타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다. 기타 업체 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김포한가람중학교장 귀하 [붙임 8]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본교 서식 상철 편집,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김포한가람중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수학여행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김포한가람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김포한가람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김포한가람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낙찰자만 제출함.)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 김포한가람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368명(학생 346명, 인솔교사 22명),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10. 7.(수) ~ 2026. 10. 8.(목), 1박2일

4. 여행코스 : 서울·경기권(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5. 산출금액(=낙찰금액) : 금
원(\
)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비 고 1 교통비 대형버스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차량료

□
원*11대

□
원×368명

2 숙식비 (1박2식) 숙박료

원×1박 =
원

□
원×368명

참가인원 동일숙소 식비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육류,생선포함))

원×2식 =
원

3 현지 중식비 (2식) 중식(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포함)

1일차 중식 :
원

2일차 중식 :
원

□
원×368명

4 입장료 및 관람료 조별 일정 관광지

□
원×346명

교사제외

□
원×346명

□
원×346명

□
원×346명

5 여행자 보험료

사망, 휴유장애, 상해, 질병, 분실, 배상책임 등 포함

□ 여행자보험료(학생)
원×346명

□ 여행자보험료(교사)
원× 22명

6 안전요원 경비 주간안전요원 (가이드 겸직), 야간안전요원 (야간경비 겸직)

□ 주간안전요원경비
원×11명×2일

교사제외

□ 야간안전요원경비
원×7명×1일

7 기타경비 레크레이션경비, 그 외 필요경비 등

□ 레크레이션
원×1회

교사제외

□ 그 외 필요경비
원×346명

합계, VAT 포함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포한가람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포한가람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포한가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한가람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학교명)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학교명)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김포한가람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포한가람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김포한가람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김포한가람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김포한가람중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낙찰자만 제출

○ 2026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김포한가람중학교] ○○○ (인)
[○○○관광] ○○○ (인)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 / 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적합 / 부적합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적합 / 부적합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적합 / 부적합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 / 부적합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적합 / 부적합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적합 / 부적합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적합 / 부적합 기타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적합 / 부적합 ` [붙임 14] 안전운전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김포한가람중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김포한가람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김포한가람중학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40 김포한가람중학교장 한공희 (인) "공급자"

대표자 :
(인)

[붙임 1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김포한가람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김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7] 제출서류 목록 ○ 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6)과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여행업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부

10. 수학여행 수행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사본 각 1부

11. 숙박, 현지식당, 전세버스임차 관련 서류 각 1부

(전세버스업체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종합보험증권사본 제출할 것

(5)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1부 (숙박업체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6) 최근년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7)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1부

(8)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9)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 좌석 배치도 1부

(현지식당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6) 최근년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7)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8)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9) 중식 식단표 1부 12.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3. 각서(붙임9) 및 확인서(붙임10) 각 1부

14.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 수학여행 실적

▷ 금액 및 참가학생수 반드시 명기

15. 주제별 소규모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0부(본교 소정 양식(붙임7))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8)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16.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1) 1부(낙찰자만 제출)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낙찰자만 제출)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1. 공급자(계약상대자)와 전세버스, 숙박, 현지식당 업체간 계약서 각 1부

○ 수학여행 실시 10일전까지 제출서류 1. 여행자보험증권 및 영수증

2. 안전요원 명단,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1부

3. 전세버스 관련 서류 가.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1부

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기타 계약시 제출한 서류에서 갱신되거나 변경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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