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의 동물(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이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1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이통3사)PASS, (NH농협)올원뱅크, (우리은행)우리WON뱅킹, (NICE 평가정보)아이핀 등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 시행(「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6.6.3.)에 맞춰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