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최근 의결하였으며(제9차 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참고]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
□(리더십 책임)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윤리적 요구사항)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업무의 수용과 유지)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인적자원)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점검
□(업무의 수행)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모니터링)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평균 지적 건수
구분
'21년
(13개 회계법인)
'22년
(17개 회계법인)
'23년
(14개 회계법인)
'24년
(14개 회계법인)
'25년
(10개 회계법인)
평균 지적 건수
14.4건
10.5건
9.1건
8.7건
8.0건
올해는 삼일회계법인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리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이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내용은 (별첨)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