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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 법무부,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 인력난을 겪는 농축어업에 더 많은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허용 - 불가피하게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근무 경력으로 인정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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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 법무부,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 인력난을 겪는 농축어업에 더 많은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허용
  • 불가피하게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근무 경력으로 인정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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