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
[정책포커스] 정책의 핵심을 한눈에, 변화의 방향을 가까이
■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이렇게 확대됩니다!
「형사소송법」개정안 제185조 ①, ② 제294조의5 ①~⑤
- 열람·등사 대상
(개정 전)
소송기록(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은 근거 규정 없음)
(개정 후)
소송 기록 /
- 필요적 허가 여부
(개정 전)
판사 재량으로 허가 (개정 후)
- 거부 이유 통지 여부
(개정 전)
이유 통지 없음 (개정 후)
※ 열람·등사권이란?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관계인들이 사건 기록물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개정안은 2026.6.24.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