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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

[정책포커스] 정책의 핵심을 한눈에, 변화의 방향을 가까이 「형사소송법」개정안 제185조 ①, ② 제294조의5 ①~⑤ 소송기록(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은 근거 규정 없음) 소송 기록 / <NEW> 증거보전서류 / <NEW>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 <NEW> 원칙 허가(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 <NEW> 열람·등사 불허시 또는 조건부 허가시 이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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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

[정책포커스] 정책의 핵심을 한눈에, 변화의 방향을 가까이

■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이렇게 확대됩니다!
「형사소송법」개정안 제185조 ①, ② 제294조의5 ①~⑤

  • 열람·등사 대상

(개정 전)

소송기록(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은 근거 규정 없음)

(개정 후)

소송 기록 / 증거보전서류 /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

  • 필요적 허가 여부

(개정 전)

판사 재량으로 허가 (개정 후)

원칙 허가(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

  • 거부 이유 통지 여부

(개정 전)

이유 통지 없음 (개정 후)

열람·등사 불허시 또는 조건부 허가시 이유 통지

※ 열람·등사권이란?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관계인들이 사건 기록물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개정안은 2026.6.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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