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2025년 하반기)
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 추진배경
정기 세무조사는 대부분 조사기간 동안 조사팀이 납세자 업무공간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 초래
- 회사 고유 업무와 세무조사 대응 병행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드는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2. 국세청의 적극행정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의견 수렴
-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현장 상주에서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전환
-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 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3. 추진성과
- P운수업 재무부장
상시적으로 조사팀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현업부서 직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J서비스업 파트장
장기간 현장 상주조사에 따른 직원들의 긴장도나 피로감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 기업의 경영활동 집중 환경 조성 조사팀 별도 사무실 마련 비용과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회사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