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6-916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미숙지하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토양·용수 GAP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
나. 사 업 량 : 토양·용수 시료채취 123점, 토양·용수 분석 123점
다. 위
치 : 2026년 조사사업 대상지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30,012,000원(금삼천일만이천원)
[추정가격 : 27,283,636원, 부가가치세 : 2,728,364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6. 1.(월)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6. 8.(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8.(월)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수의견적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② 공고일 현재「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업종코드 : 7234) 으로 지정된 업체(기관)
※ 인증기관이 인증품 등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기준을
갖춘 공인 분석기관과 위탁계약 한 위탁계약서(협정서)를 계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인 분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별표 1의2) 시설의 나. 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분석업무 수행 가능 기관]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4.「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 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
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 용역설계서, 행정안전부예규 등과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란에
있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보은군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
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
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
이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관련
: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팀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과 계약경리팀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2026년 6월 1일 보은군 분임재무관
(☎043-540-3333)
(☎043-540-3159)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