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_(주)애니테크 상수지점
ORC 폐열회수발전 시스템 설비(물품)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6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4,183,062,000원 (부가세 제외), 4,601,368,2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입찰공고 사유
1. 최초공고
가. 법적근거
○ 본 사업은 국가사업(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과 연계하여 추
진되는 사업으로, 연계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춘 사업 착수 및 수행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다
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같은 영 제35조
제5항제1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추진
나. 법적근거
○ 본 국가사업(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산업부문 기업의 대
규모·혁신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통해 2030 NDC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유도를 지
원하기 위해 사업임. 본 사업은 사업기간 내 목표 사업비 집행이 필수적이며, 집행 지연
시 예산 불용 및 정부 감축 목표 미달성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감축설비(ORC 시스템)의 설계, 발주 및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
려하여 긴급 입찰을 통해 신속한 계약 진행 및 사업 착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업
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 성과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재공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 (제20조제2항
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본 사업은 최초 입찰 결과 단일응찰로 인한 유찰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해
당함
○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추진
나. 법적근거
○ 1. 나. 법적근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