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살예방센터 인테리어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01.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
구할 경우에는
-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 02-2133-3448)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인테리어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7 AK타워(회현동1가 21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이내
라.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마. 공사범위 : 신규 임차 사무소(전용 624.38㎡,지상13층·14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1식(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제외, 냉난방설치, 가구이설, 사인 포함된
실내건축공사)
바.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30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3원 + 부가가치세
27,272,727원)
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진행,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및 하도급 지킴이 사용
대상 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6. 01.(월) 2026. 06. 08.(월) 2026. 06. 09.(화) 국가종합전자조달 [17:00] [17:00] [11:00] 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서울특별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 업종
등록(실내건축공사업 : 업종코드 4990)을 마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
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관련 문의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이경영 (☎ 02-3458-1020 / [email protected])
- 유승민 (☎ 02-3458-1015 / [email protected])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실내인테리어공사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도면, 시안, 시방서를 확인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6. 견적 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문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본 공고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투찰때 내역을 제출하지않고, 공사범위와 물량을 자체 산정한
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에 물량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의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나.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마.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A)은 금13,699,072원입니다.
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입찰 대상공사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이전(2026.07.26.)에 따른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하여 개찰 후 적격심사 1순위 업체는 2026.06.15.까지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는 2026.06.16.까지 계약 및 착공과 관련한
준비를 완료하여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 (A)
13,699,072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환경보전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별도) 3,235,500 4,275,000 212,572 2,070,000 3,906,000 664,329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2/100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
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계약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전문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붙임5】‘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2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붙임4】의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권리보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의 적정 지급
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및 부금 납부
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성실 이행
5)불법 하도급 및 임금 체불 금지
다. 계약대상자가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https://pmis.eseoul.go.
kr/)에 해당 공사를 등록하고 공사 완료 시까지 성실히 운영하여야 합니다.
나. One-PMIS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보고하여야 합니다.
1) 공사 기본정보 및 공정 현황
2) 하도급 계약 현황 및 대금 지급 내역
3)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
4) 안전관리 현황
5) 기성 및 준공 관련 서류
다. One-PMIS 미등록 또는 불성실 운영 시 기성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One-PMIS 운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고객센터(☎ 02-6438-208
6, 20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중 1순위 업체만 전화통보하고 유선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미달시 차 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
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이경영 (☎ 02-3458-1020 / [email protected])
- 유승민 (☎ 02-3458-1015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01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1.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ㅤㅤㅤㅤㅤㅤㅤㅤㅤ주 소 :
ㅤㅤㅤㅤㅤㅤㅤㅤㅤ상 호 :
ㅤㅤㅤㅤㅤㅤㅤㅤㅤ성 명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인)
【붙임4】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
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
위,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
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
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5】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
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
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
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
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
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1) 2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1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3) 1
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4) 1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
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
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
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
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계약금액의 10%
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
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