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을 위한 행정심판 실전 기회!"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6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 제출, 본선 경연은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 본선 진출 8개 팀은 총상금 1,600만 원과 국민권익위원장 상장 수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4주간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자격은 접수 마감일인 6월 29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 재학생으로,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과 대회 진행 세부사항은 모의행정심판 전용 누리집(http://simpan.go.kr/mock.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6월 29일에 예선 과제가 공개되면 참가팀은 7월 8일까지 심판개요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선 심사가 마무리되면 본선 경연에 진출할 8개 팀과 본선 과제가 7월 17일에 발표된다.
본선은 서면 심사(40%)와 현장 경연(60%)으로 치러지는데, 본선 진출팀은 서면 심사를 위해 심판개요서를 7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같은 과제로 8월 13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 경연을 치르게 된다.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본선 현장 경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에게는 경연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상금 1,600만 원이 수여되며, 대회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1인은 개인 MVP로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의 심리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개최된 제10회 대회에서는 4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자력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다.
□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예비 법조인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국민권익 보호의 실효적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를 직접 경험해보길 바란다."라며, "권익구제와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