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56350] 석바위공원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07만원 입찰일시: 2026-06-04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6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석바위공원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주안동 1580-3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구

분 규 격 계(TON) 폐콘크리트 225.71 혼합폐기물 77.08 폐목재 15.23 폐합성수지 3.26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상기 발생량은 예정물량으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기초금액 : 금28,6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4.(목) 10:00 ~ 2026. 6. 9.(화) 10:00
사.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6. 8.(월) 18: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9.(화) 11:00이후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6. 9.(화)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자체 확인- 별도통보 없음)
자.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032-880-44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사업내역(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위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도 참여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
※ 공동(분담)이행 시 대표사(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만 지역제한 적용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8.(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자동추첨방식 적용)

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8.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공고문 하단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32-880-4498)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880-414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구
감사실(☎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자)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