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분야로 국한되었던 수도시설에 사용가능한 신기술 제품 범위를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
▷ 정수장의 시설규모와 운영·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세분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확대하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변화된 운영 현황과 근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 국가·지방정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시설에 사용가능한 신기술 적용 제품 범위 확대(제24조의2 개정)
그동안은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수도시설에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받은 신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 (확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별표2 개정)
현행법에서는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정수장의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시설규모가 일 1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정수장에는 운영관리사를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구간을 세분화하여 일 10만톤 이상 25만톤 미만을 신설하고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했다.
또한, 시설용량이 일 2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중에서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여과처리를 완속여과 방식으로 하는 정수장은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여 지방정부 등 현장 운영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도 높이도록 했다.
* (2만톤~5만톤)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 2급 1명, 3급 1명 이상
(5만톤~10만톤)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 →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척쟁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도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