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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7597] 2026년 7~9월 급식재료(공산외) 구매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서림복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51만원 입찰일시: 2026-06-04 15: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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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구매계약 특수조건.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서림복지원이 행하는 급식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서림복지원을 ‘수요자’, 공급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수량변경) 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

와 같으며, 각 품목별 수량은 ‘수요자’ 급식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

전한 업체로, 냉동 ․ 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

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영양사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급식담당자가 발

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납품시간 오전 9시부터 9시20분까지 본 기관의 급식실(지정

장소)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재납품

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으로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

여 품목을 대체한다.) 제5조(납품)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급식물품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납품시간

에 ‘수요자’의 급식소 지정장소에 운반식재까지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급

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

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

도 기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공급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검수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공급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기관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

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

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물품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납품문제 발생 시 책임 질 수 있는 소속직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반드시 가동 중인 냉동·냉장차로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

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

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

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 분야별 준수사항) 공급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농산물

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반드시 표기한다.

2. 중량(박스무게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

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수산물 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

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축산물

1.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HACCP 인증업체, 육가공작업 위탁작업장은 제외)

2.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3.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진공 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

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 육으로 구분한다.

6.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7-15일 정도 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 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7.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포장박스는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야 한다.(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검수)

9. 한우는 유전자 검사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공산품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5℃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물품명세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4.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

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우 유

1. 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며, 기관에 도착되는 즉시 5℃이하 냉장 보관한다.

2. 유통기한은 급식일로부터 6일전이상으로 공급한다.

제9조(식품검사)

① 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 포함)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평가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

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보건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원산지 증명

서 등)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

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0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공급한

물품은 검수시 합격되어야 하며,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

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수요자’는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지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품으

로 제4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

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변상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금전으로 변상.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기관의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이 들어간 식단 금액의 전액(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급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상응하는 금액

③ 식재료에 위해요소(생물, 화학, 물리적)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납품하였을 경우

그 물품 가액 또는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대금정산)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

라 청구하면 카드결제 방법으로 지불하며, 월 1회 이상 정산(시설별(복지원,요양원,단기보호),회계별)한다. (단, 제11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금액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

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급자에

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9조의 변상사유발생

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차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9조 2항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②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자강의집 회계로 귀속

되며, 계약담당자는 공급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

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단가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수요자’ 또

는 ‘공급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최소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

태가 발생하여 ‘수요자’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양도 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

(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기관

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공급자’는 단체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사항

을 준수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수요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

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본 기관 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6년 6월 2일 사회복지법인 서림복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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