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일(화) 국무회의 의결
- 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피해 회복·자립 준비 지원 확대
□ 성평등가족부는 2일(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7.1.)에 맞춰,
-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①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 조치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제7조제2항)
②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제14조제1항)
③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제16조)
④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제19조의3)
□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다.
*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삭제(시행령 제5조의2)
-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입소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
< 현 행 > < 개 선 > 보호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상이 ⇒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ㅇ(일반보호시설) 최대 4년6개월 입소 가능
- 1년(원칙)+1년6개월(연장)+2년(초과연장)
ㅇ(특별지원 보호시설)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19세가 될 때까지(원칙)+2년(연장)
ㅇ(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최대 4년간 입소 가능
- 2년(원칙)+2년(연장)
※ 장애인 보호시설은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 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 장애인 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 이어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