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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7967]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원등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5.1억원 입찰일시: 2026-06-1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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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원등 전기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45호

‘
’건설을 위하여 계약업체에서는 하도급사를 가급적 광주지역
건설업체로 선정(70%이상)하여 주시고, 지역 내 건설인력 고용과 생산자재·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원등 전기공사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 전남 장성군 공사개요

  • 공원등기구 792개, 완충녹지 등기구 210개, 조명타워 설치 전기공사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기초금액

2,766,038,000원 (추정가격 2,514,580,000원,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3,991,414,000원 (기초금액 2,766,038,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1,225,376,000원)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6. 16 .(화) 10:00 ∼
2026. 6. 18 .(목) 10:00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개발사업2팀 (☎062-600-6752)

개찰일시 251,458,000원) 2026. 6. 18.(목) 11:00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체결전까지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 및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 후 7일까지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전기공사업등록,
사업자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전기공사업등록수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4대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입니다.
마. 관급자재비 : 1,225,376,00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1,225,376,00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원)
바.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지정”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본 공사의 추정가격의 1배 이상인 업체로 제한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금액기준 비고 전기공사업 2,514,580,000원 시공능력평가액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기공사업」 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야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최소지분율 5%이상)
나. 대표사의 자격 : 시공참여비율이 많은 업체(자)가 대표사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지역의무공동도급 : 타 지역 업체는 해당지역(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와 공동도급하여야 하며,
해당지역(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시공참여비율은 전체 입찰금액의 49%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이행방식) 마감일시 : 2026. 6. 17.(수) 18:00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
업체이어야 하고,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전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예비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 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514,580,000원

업종평가비율(%)
100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중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 경영상태 평가방법)
마.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56,207,842원입니다.

  • A의 값은 9. 법정 정산 과목 정산 준수[A 정보] 참조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를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A 정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40,942,755 54,096,825 5,379,878 26,194,252 29,594,132 - - 156,207,842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11. 상생결제 시스템(협약은행 : 기업은행 또는 광주은행)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제전산원-하도급결제관리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상생
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상생결제를 이용한
전자어음발행 만기일은 청구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전 인출시에는
할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로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책임 있는 시공을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것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등록번호 : 410-82-07341)로 발행합니다.
바.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정보검색」 (개찰결과
조회 및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보보충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 062-600-6651
  •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2팀 (☎062-600-6752)

아.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갑질 피해신고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청렴/비리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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