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 공 고 문
<「2026년 국제 주택금융 콘퍼런스」행사대행용역 입찰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국제 주택금융 콘퍼런스」 행사대행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약 4개월(계약체결일 ~ ‘26.10.7*(수))
* 행사종료일로부터 약 1개월
라. 사업예산 : 금 칠천칠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마. 사업시행 부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구분 : 총액확정계약*
* 연사 섭외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숙박비, 항공료 등 추가비용 발생 시 사후정산을
할 수 있음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3 사업 추진 주요 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6년 5월 15일(금) ~ ’26년 5월 20일(수)
나. 입찰공고 : ’26년 6월 2일(화) ~ ’26년 6월 15일(월)
다. 서류제출마감 : ’26년 6월 15일(월) 12:00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6년 6월 18일(목)
마.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10일 이내
바.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일 : ’26년 6월 15일(월) 12:00
◦ 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항목은 전자메일(유선으로
문의, 051-663-8151)로 제출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
자격 제한) 및「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벤처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창업기
업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벤처기업·창업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이 행사대행업(9901) 또는 국제회의기획업(5720)
으로 등록된 자
바. 공동수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
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공사에서 외부위원이 과반이상 참여한 한국
주택금융공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마.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의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
자를 결정
아.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
자.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기준가격 이하로 계약금액 결정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
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함
①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이 ‘10-가’ 각 호 해당하는 행위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공사 계약담당자는 ‘10-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
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
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포함)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바. 우리 공사 관련 입찰관련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됨
사.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파일형식 PDF, 200MB 초
과불가, 정상송신 여부 확인 필수)
아. 제안서의 변경은 우리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
우에만 가능
자. 우리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
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차.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타.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사항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감사 제보 센터”) 신고
파.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051-663-81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