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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처보도자료 #국토교통부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 6월 3일부터 의무화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전, 소유자 동의 의무화

  • 위반 시, 표시·광고자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중고차 광고 필수 정보 공개

  • 등록번호

·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 압류 및 저당 정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 종사원 정보 · 매매유형 →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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