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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6월 4일 서울에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한-튀르키예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외교장관으로서는 5년만의 방한이며, 우리 외교장관의 지난 1월 튀르키예 방문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1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현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처브리핑 #정책브리핑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6월 4일 서울에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한-튀르키예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외교장관으로서는 5년만의 방한이며, 우리 외교장관의 지난 1월 튀르키예 방문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1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현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박윤주 제1차관은 6월 4일 오후 비드 코리(Bede Corry) 뉴질랜드 외교차관과 한-뉴질랜드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뉴질랜드는 1962년 수교하기도 전인 1950년 한국전쟁에 파병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작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차관회담은 양국 관계 격상 이후에 양국 외교부 간 첫 양자 고위급 회담으로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에너지 등 경제안보, 국방 등 양자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현재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진행 중인데 회의 방식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외교부에서 시작이 되었고 내일 6월 3일 수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그리고 미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대표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 중입니다.

박 차관과 후커 차관이 회의 시작 부분을 주재하였고 이후에 양측 국가안보실 주도로 분야별 구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첫날 회의가 끝나게 되면 박윤주 1차관이 주최하는 양 대표단 간 만찬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커 차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조현 외교장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 우리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인사와의 별도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발족회의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간 다수 지연되어 온 안보 협의가 시작되어서 재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족회의를 시작으로 안보 분야 정상 간 합의사항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은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잠수함 건조보다는 원자력 협정안 개정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 논의가 진행된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답변> 아닙니다. 원자력 협력 중에서는 지금 농축·재처리의 권한 확대 문제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골고루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질문> 혹시 원자력 협정 개정안 관련해서 이게 군사적 목적의 농축을 위한 기존 협정 개정에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원자력 협정을 대체하는 방식의 어떤 군사 목적의 별도 협정에 대해서 논의가 더...

<답변>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 이것은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수용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가 원자력 협정의 개정맥락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이용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앞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현재?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혹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얻은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답변> 지금 오늘이 발족회의고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 내용을 그때그때 공유해 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두 번째 날 회의가 아마 내일 늦은 오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게 되면 아마 적절한 방식으로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 저희가 대미 투자 속도와 관련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국에서 불만이나 다른 그런 반응은 없었는지.

<답변>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는 지금 한미 산업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는 6월 18일에 대미투자법의 시행력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멘텀으로 하여서 한미 간에 보다 더 진전된 그런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발족회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안보 분야 정상 간 합의사항이 그간에 좀 지연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착수가 되었고,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대미 투자 문제는 투자 문제대로 충실하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 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연말까지 결론이 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도 괜찮을 걸까요?

<답변> 지금 구체적으로 시한이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양측 대표단 간에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협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거를 가정하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법상 개정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농축·재처리의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든 그거는 토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할지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농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 우리로서는 우리의 농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확보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상의 그 권한보다 보다 더 확대된 권한을 그렇게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미국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혹시 그걸 통으로 호주 방식처럼 그렇게 들여오는 방식을 더 지금 선호하는 입장인가요?

<답변> 그거는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핵추진잠수함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UKUS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서 호주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반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를 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질문> 연료 수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원자력 협정 자체가 군수, 군사용으로는 연료를 들여올 수도 그리고 들어와서 그거를 농축할 수도 없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답변> 그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농축·재처리 권한의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지금보다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의 문제고,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그러니까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인 경우에는 그것이 핵연료의 군사적인 이용에 관한 것이기에 그거는 별도 트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원자력법에 보면 그것은 별도 협정을 체결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농축·재처리는 평화적 이용에 국한되는 것이고요.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별도 트랙을 통해서 또는 별도 협정을 통해서 추진돼야 할,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는 사안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도 군사용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개정이 지금 필요한 사안인 거...

<답변> 개정은 아니고요. 농축·재처리는 우리가 농축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자력협정의 어떤 개정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핵추진잠수함 용도는 군사적 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핵무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잠수함이라는 것이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에 그 군사적 용도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별도의 협정,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협정이 아닌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도의 협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한미 간에 협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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