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2020.12.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더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주기는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 차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