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시티건설(이하 '시티건설')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백만 원, ②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③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하였다.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하였다.
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조사개시 후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함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