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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11267] 물순환 회복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장기)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4억원 입찰일시: 2026-04-21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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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서울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1).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900 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수변감성도시과 서희윤 주무관 (☎ 02-2133-3762) ○ 나라장터(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장기)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31.까지)
라. 용 역 비 : 811,2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용역비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일

시 : 2026. 4. 21.(화) 09:00 ~ 2026. 4. 23.(목) 17: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4. 22.(수)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 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 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ㅇ
일
시 : 2026. 4. 23.(목) 10:00 ~ 17:00
ㅇ
장
소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서희윤 주무관 (☏ 02-2133-3762)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2. 입찰참가자격
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 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ㅇ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주관 사업 책임 기술자 소속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 계획, 조경), 환경·에너지 분야(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도시계획, 조경), 환경·에너지 분야(수질관리)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 저영향개발(LID) 기법, 빗물관리, 비점오염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
  • 「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물순환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③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저영향개발기법, 물순환, 빗물관리, 비점오염관리 분야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검사가 완료된 9천 7백만원 이상(부가세 제외)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사업자, 단체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계(%)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환경부문(수질관리) 기술분야 물순환, 빗물관리, 저영향개발(LID) 연구분야 100.0 60 40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시에는
공동 이행방식과 분담 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협정서에 참여자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주관 사업 책임 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가능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협정서에 대표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 입찰 참가적격자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취득점수 90.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 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 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 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방법
가.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ㅇ
제출일시 : 2026. 4. 3.(금) 10:00~17: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서소문 1청사 8층)
ㅇ
방
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등 불가)
ㅇ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나.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등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⑤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⑥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실적 증빙서류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참고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ㅇ
일
시 : 2026. 4. 22.(수) 18:00
ㅇ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상 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적인 협상대상자 선정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8.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
④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⑤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⑥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안업체 일반 현황부문 2부(객관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ㅇ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신용도 등 관련 증빙서류
ㅇ
참여인력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ㅇ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다. 제안서 12부(원본 1부, 평가본 11부), PPT파일이 수록된 USB 2개
ㅇ
제안서는 PPT파일 등 발표용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 제출 불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라.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부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 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수변감성도시과 (담당 : 서희윤 주무관, ☎ 02-2133-3762)
  • 계약 관련 : 재무과 계약2팀 (담당 : 유미옥 주무관 ☏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 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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