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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6.6.1.~6.30. →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말해요. 재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랑 이야기 해서 현금으로 월급 받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척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 · 행정처분: 전액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중지 등 ·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처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6.6.1.~6.30.

■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뭔가요?

  •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 고용안정장려금 · 직업 훈련 지원금 등

→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말해요.

■ 이런 경우가 있죠!

  • 상황#1. 실업급여

재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랑 이야기 해서 현금으로 월급 받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

상황#2. 육아휴직급여

실제 일하지 않는 친척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

→ 모두 법 위반!

■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 제한은 물론

  • 행정처분: 전액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중지 등
  •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하려면?

  • 온라인: 고용24

  • 오프라인: 지방 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 조사부서 방문

  • 익명제보 받습니다. work24.go.kr

단, 실명 제보 시 부정수급으로 확인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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