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6.6.1.~6.30.
■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뭔가요?
-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 고용안정장려금 · 직업 훈련 지원금 등
→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말해요.
■ 이런 경우가 있죠!
- 상황#1. 실업급여
재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랑 이야기 해서 현금으로 월급 받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
상황#2. 육아휴직급여
실제 일하지 않는 친척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
→ 모두 법 위반!
■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 제한은 물론
- 행정처분: 전액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중지 등
-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하려면?
- 온라인: 고용24
- 오프라인: 지방 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 조사부서 방문
- 익명제보 받습니다. work24.go.kr
단, 실명 제보 시 부정수급으로 확인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