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4.
영등포고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등포고등학교 중정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8길 5(영등포고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예정일: 2026. 7. 22. ~ 8. 30.)
마. 공사내용: 중정 환경개선 공사
※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
바. 추정금액 : 금271,727,000원
사. 기초금액 : 금232,5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211,440,000 21,144,000 232,584,000 39,143,000 271,727,000 181,009,000 1/12
아.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 류 및 불 분명 등에 대 하 여 발 주청 의 승 인을 득함 )]를 끝내 고 공 사 를 착공
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예-우천으로 인한 물품 피해 등)로 인해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소음 및 분진이 심한 공사는 사전 일정 협의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방학 중 교육청 주관 공사, 학교 자체 주관 공사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타공사 업체와도 공사 전, 중 수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굴착공사 시 지장물 존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지중에는 가스관로, 고압전선, 통신선, 상수관, 하수관 등이 혼재 및 교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조사 및 신고 후에 절차에 따라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고
공사구간과 저촉될 경우 유관기관(가스공사, 한전 등) 관련자 입회 요청
- 현장 실정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지장물 발생 및 계약 물량 초과, 추가 요구사항 등 발생 시에는 서면 보고
- 레미콘 타설 및 매몰 부분 등 시공 시에는 검측 후 시공 가능토록 감독관에게 일정을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은 분리발주 한 경우 집적과정에서 토사 등이 혼입되어 계약 물량보다 초과
될 수 있으므로 작업 철저
- 폐기물 집적 장소, 반출일정 등은 학교 및 폐기물 업체와 사전 협의
- 당초 수량산출서와 검측하여 물량 증감 시 서면 보고
- 설계검토 철저
- 현장 여건 등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설계사에 문의 후 서면으로 실정 보고
-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시방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본 공사는 학사일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사로,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학 전(2026. 8. 17. 이전)에 소음 및 위험 공종 등 주요 공정이 반드시 완료
되어야 합니다. 본 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개학 전후의 현장 여건과 학사일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철저한 공정 관리가 가능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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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또한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1,828,386 2,415,809 240,249 1,169,760 5,243,897 10,898,10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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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
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영등포고등학교 행정실(☎ 070-4675-3272)
※ 현장 답사 미실시 및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열람 등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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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8.(월) 09:00 ∼ 2026. 6. 1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
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2.(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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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예규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는 절대값 표시임 ) × 100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문공사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
211,440,000 100%
마.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98,941,966원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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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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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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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영등포고등학교 행정실(070-4675-327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9/12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102
5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10/12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중정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영등포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서약자 업체명 : 일 대표 :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11/12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