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재활병원 공고 2026-0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일반진료의약품 단가입찰 공고
나. 입찰품목 : 가브스정 외 201종 (품목규격 및 소요예정수량 참조)
다. 연간구매예정금액 : 금163,728,806원 (부가세포함)
※ 연간구매예정금액은 의약품소요상황 및 우리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662,579원 (※ 기초금액은 보험단가총액임)
2. 입찰방식
가. 지역제한(경상북도, 대구시)입찰로 단가총액입찰
나. 품목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전자입찰서는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6월 4일(목) 14:00 ~ 2025년 6월 11일(목)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11일(목) 15:00 경북재활병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약사법 제44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우수 의약품 유통관
리기준(KGSP) 적격 업체, 마약류취급자허가로 지정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 대구
시에 주된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되어
야 한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
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
을 하여야 한다.
라. 본 병원에 납품 이력이 있는 업체 중 낙찰은 되었으나 수급능력부족으로 포기한 업체,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 물품 납품하지 못하여 병원에 손해를 끼친 업체는 병원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재제
를 받지 않았더라도 입찰참가를 하지 못한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기초)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마감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원에 납부(귀속) 하여야 한다.
6. 낙찰자 결정 및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 청렴계약 이행서약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의약품 구매목록의 보험기준약가(상한가)는 2026. 5월 기준으로 함.
나. 입찰참가자는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적격업체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
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관련법령, 관련회계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목록 및 상한금액이 변경된 계약제품의 경우 입찰당시의 낙찰율을 적용
하여 계약단가를 가감조정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처 : 경북재활병원 원장실 ☎ 054-858-8410 직통 070-4913-2517
2026. 6. 4. 사회복지법인애명부설경북재활병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복지법인애명부설경북재활병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
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애명부설경북재활병원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애명부설경북재활병원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직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
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직원)에게 2억원 이상
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
지 등 사회복지법인애명부설경북재활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회복지법인애명부설경
북재활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7 . .
상 호(업체명) :
주
대
소 :
표
자 : 사회복지법인애명부설경북재활병원장 귀하 (인)
재난 상황시 원활한 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의료장비/의료재료/급식재료 공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재난 발생시 원활한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구비되어야 할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수급, 의료재료(위생재료,진료재료), 급식재료(이하 재난물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한 협약이다.
제2조(공급방법) “병원”은 재난 발생시 원내의 소진가능한 물품을 사용하고 이에 부족분
이 발생 할 시 필요에 따라 재난물품을 “업체”에 신청하고 “업체”는 “병원”이 지정한 장소
에 직접 운반▪납품한다.
제3조(재난물품비지급) “병원”은 재난물품 수령 후 기 계약되어 있는 납기일에 맞추어 비
용을 지급한다.
제4조(재난물품업체변경) “병원”이 재난물품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업체”에
게 변경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재난물품업체가 변경 승인된 시점에 “업체”가 제공한 물품
이 남아있을 경우 “병원”은 “업체”에게 남은 물품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다.
제5조(기타) 동 협약서에 명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과 “업체”의 협의를 통하
여 결정한다.
2026년
병
의료기관명
사회복지법인애명부설경북 사업자번호 508-82-04675 주 안동시 서후면 광평2길26 대 표 자 이 미 라 일 원
재활병원
소
7월
업
회 사 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의 착수일 : 계약된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포함)
② 계약의 완료일 : 2026. 7. 1. ~ 2027. 6. 30.
제2조(물품의 가격)
① 주문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은 계약 단가에 의하여 납품한다.
② 보험품목은 보험단가 변동시 보험인하(인상)률 반영한다.
제3조(물품의 납품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납품지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구품목에 대하여 성실
히 납품하여야 한다. 단,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본원 약제과와 협의 후 조정가능함.
② 계약품목의 납품은 본원의 납품 지시에 의거 수시로 하여야 하며, 납품일로부터 기산하
여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계약체결물품 이외의 물품 납품을 요구할 시 동일 조건으로 납
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요구하는 물품을 납품후 계약자가 지정한 검수자에게 검수를 필하고 납품
시마다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등을 명시한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품기한 경과 시에는 매 일당 당회 납품요구금액의 1.5/1,000가 지체상금으로 부과된다.
⑥ 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의약품 중 장기간 미사용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반품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대금의 결재)
① 납품완료 후 3~6개월(병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② 대금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제5조(피해보상)
납품물품 검수 전에 발생한 손해가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이를 모두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해제)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본 병원 입찰에 일정기간(1년이상) 동
안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② 고시된 성분이외의 품목으로 납품 시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지시 요구 후 지정된 기일 이내 3회 이상납품 불이행시
제7조(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등)를 본 병원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조문의 해석 및 조건)
조문의 해석에 의문의 있을 시는 본원 해석에 따른다.
이상 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26. 7 . .
상 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 : 사회복지법인애명부설경북재활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