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중 일부를 면제하여 공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농관원 고시를 개정('26.6.4.)하였다.
기존에는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추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다.
* 식물 시험성적서: 비효(肥效)·비해(肥害), 약효(藥效)·약해(藥害)
** 독성 시험성적서: 인축독성(급성경구, 급성경피, 안점막 자극성, 피부자극성), 환경독성(급성어류독성,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독성)
그러나, 기존 제품(동일원료, 동일 조성비로 제조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 식물에 대한 효과나 독성의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같은 시험을 중복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시행('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