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림재활원 공고 2026-003호】 2026년 향림재활원 냉난방기 교체사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
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향림재활원 냉난방기 교체사업
나. 사업예산: 금92,232,000(VAT포함)
다 계약기간: 착공일부터 15일 이내
라. 입찰기간: 2026. 06. 04.(목) 15:00 ~ 2026. 06. 11.(목) 15:00
마. 개찰일시: 2026. 06. 11(월) 16:00
바. 개찰장소: 향림재활원 입찰집행관 PC
사.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
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자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가스시설공사 제1
종, 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 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제4항에 따라 소액수의 공고일 전일부
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3. 현장설명 및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공고서상 붙임파일 열람으로 갈음
함
- 공사 관련 공고서, 견적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
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함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79,043(재료비+직접노무비)*3.11%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54,004원(직접노무비*2.3%)
-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비목 등은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함
4. 낙찰자결정
- 낙찰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함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
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가.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1)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인증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4)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인감 날인)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건설업등록증(기계설비·가스공사업) 1부
7) 기타 인증서(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해당 시) 1부
5. 견석저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
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
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가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정
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대가지금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사후정산 관련 서류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
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 계약상대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한 보험료로 충당될 수 있음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이해충동방비법」 제정 및 시행(2022. 05. 19.)에 따라 계약대상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