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공고 제2026-13호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시험포장 조도환경 개선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6. 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재무관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렴계약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불공정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의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공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시험포장 조도환경 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경남 함안군 함안면 진함로 142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설계서 참조 마.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07,650,000 10,765,000 118,415,000 31,340,000 149,755,000 - 바. 대상업종 : 전기공사업 사. 기타사항
1) 공사범위 : 내역서 및 설계서 참조
2) 설계서 열람장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총액견적 입니다.
나 .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함안군 )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연구소 內 시험포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육종과 작물생육 등을 반영한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료 : 1,796,852원
② 국민연금보험료 : 2,374,144원
③ 퇴직공제부금비 : 1,149,585원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36,106원 사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98,930원 )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 을 등록한 업체로서(낙찰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 고용 보험가입내역 제출)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함안군 에 둔 업체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마.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055-580-551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동일인(견적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0.(수) 11:00 ∼,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시 3개월간
농촌진흥청 관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계약에 참가불가능 하기에 입찰에 유의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금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예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1) 도급금액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 금액 400만 원 미만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함안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함안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함안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대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3)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용)
4)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 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 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제출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견적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ㆍ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055-580-55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시험포장 조도환경 개선 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해지하는 등의 불 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귀하 【붙임3】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시험포장 조도환경 개선 공사 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