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지방 거주를 희망하는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을 강화합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 기존 주택은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유지하는 '세컨홈' 특례 확대
- 대상 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대상 주택가격: 3억 원 → 12억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