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1.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
- 적극행정 면책 확대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 소송 지원 강화
(기존) 기소 전 500만 원 → (개선) 기소 전 1000만 원 + 기소 후 2000만 원
- 책임보험 개선
-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기존 4회 한도 보장)
2. 합리적인 근무여건 조성
- 76년 만의 당직제도 전면 개편
- 재택당직 확대. 24시간 통합당직실로 대체 등 당직 효율화, AI 민원응대 도입
-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 노동의 의미와 헌법 가치 기념 · 공무원, 교원도 휴무, 대체공휴일 적용 -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기존 8세/초2 → 만12세/초6)
· 난임휴직 신설 ■ 공직 역량 강화 추진
1. 능력 중심 인사 및 전문성 강화
- 승진 패스트트랙 신설
- 성과가 우수한 실무직(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26년 100명 선발)
· 실무급 공모직위 확대 - 전문가 공무원 양성
-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장기 근무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 공무원 양성
※ '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
- 부전문관 신설, 전문가공무원 특화 인사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
2. 민간·지역 우수 인재 영입
- 민간 인재 영입 강화
- 민간 인재 영입이 가능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7% → '30년 12%)
- 우수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지역가산점(만점의 3%) 신설
- 지역구분모집 확대(6% → '28년 10% 이상)
■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점 처우개선
1. 저연차 중점 처우개선
- 공무원 보수 인상
· 9년 만에 최대인 3.5% 인상 - 저연차 처우개선
- 저연차 보수는 총 6.6% 인상(공통 인상분 3.5% + 추가 3.1%)
※ 2027년 9급 초임보수를 월 300 수준으로 인상 추진
2. 현장 공무원 보상 강화
-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
- 격무정근 가산금(월 5만 원) 신설, 비상근무수당 인상(월 최대 12만 원 → 18만 원)
- 특별승진 요건 개선,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 우대
- 경찰·소방 공무원 보상 강화
-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인상('24년 월 6만 원 → '26년 8만 원)
- 출동가산금 1일 상한액 인상(3만 원 → 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