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보건의료원 공고 제2026-36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 구입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 구입 나. 구입품목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양서 참조 1 대 부가세, 운송비, 설치비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다. 기초금액 : 금43,700,000원(사천삼백칠십만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장소 : 청송군 진보보건지소내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투 찰 전 반드시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6. 4.(목) 17: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6. 6. 10.(수) 10:00
다. 개 찰 일시 및 장 소 : 2026. 6. 10.(수) 11:00 , 청송군보건의료원 입찰집행관PC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3.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 지방계약법 」 ”)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 청송군 에 소재한 업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 5312) 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체외충격파치료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14181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 으로 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마. 「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 용 하며, 재입찰의 견적서 제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로 하고 재입찰의 개찰 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 시는 기존 예비가격을 재사용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해당 개찰일에 재입찰 을 실시 할 예정이므로 재입찰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고 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며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품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 등 조건에 맞는 물품을 사업부서와 사접 협의(승인)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 기한 내 납품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지체일이 누적 1개월(30일)을 초과하거나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참가자는 「 지방계약법 」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서, 시방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사양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제시기준 및 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204), 청송군 기획감사실(☎054-870-6044) 및 홈페이지 (www.cs.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에 따른 기기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cs.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 후 응답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계약 문의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 ☎ 054-870-7204 물품 및 과업 문의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 ☎ 054-870-7206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6월 4일 청송군보건의료원 재무관 각
서 사 업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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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송군보건의료원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위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없음을 확인함
대표 :
(인) ■ 청송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송군보건의료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